1.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 -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-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.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 - 제18조 하자보수기간 : 1년 3. 기타사항 ○ 본 계약은 조달물자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. ○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·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」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-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228056489201(으)로 전송됩니다. ○ 계약의 입찰(시담)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,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,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,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○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,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다만,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,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
| 순번 | 상품 | 업체 | 단가 | 관측 |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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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화장실용화장지20708288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56,000원 | #218 | 활성 |
| 2 | 화장실용화장지22160257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31,000원 | #218 | 활성 |
| 3 | 화장실용화장지23147040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39,000원 | #218 | 활성 |
| 4 | 화장실용화장지23147039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40,000원 | #218 | 활성 |
| 5 | 화장실용화장지23229669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30,000원 | #218 | 활성 |
| 6 | 화장실용화장지24130432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45,500원 | #218 | 활성 |
| 7 | 화장실용화장지25654367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42,000원 | #218 | 활성 |
| 8 | 화장실용화장지25702060 | 강원복지회(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) | 46,000원 | #218 | 활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