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가 합계 / 범위
457,340원
4,090원 ~ 434,500원
계약기간
2022-05-10 ~ 2028-01-23
발주기관 · 담당
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· 이우열 07040566148
특수조건
1. 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: 품목조정률 -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.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제18조 하자보수기간 : 1년 3. 특기사항 * 친환경제설제 우수조달물품 계약과 관련한 검사는 최초 납품 전 사전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 ① 조달청(조달품질원)은 최초 납품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계약 후 품질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한다. 또한 최초 납품 전 사전검사 이후에도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검사 이후 납품분은 가장 최근의 검사 합격증을 동시에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검사한다. 정기검사는 계약담당자가 조달청(조달품질원)으로 매년 8월 중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한 경우는 거래정지한다. ② 검사방법: 계약자는 액상 300톤, 고상 600톤 이상의 제품을 준비한 후, 검사기관에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. ③ 불합격물품은 검사기관 및 조달청 검사관련 담당자의 입회아래 전량 폐기 또는 계약이외의 용도로 처리하여야 한다. ④ 미검사물품, 불합격물품 및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 물품은 절대 납품을 할 수 없으며, 만약 동 사례가 발견 시 회수하여야 하며,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⑤ 사전검사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회할 수 있으며, 검사 이후 납품물품에 대하여는 일정량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1년간 보관하며 관리하여야 한다. 4. 기타사항 ○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(특허 등)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·납품한 경우 ③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」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※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 ※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. -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40815124201(으)로 전송됩니다. ※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(지정번호: 2021226, 제품명: 일체형 친환경 제설제)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