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가 합계 / 범위
229,200원
11,000원 ~ 90,000원
계약기간
2024-12-01 ~ 2027-11-30
발주기관 · 담당
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· 김효석 0427246331
특수조건
1.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 -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-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1 2.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 - 제18조 하자보수기간 : 1년 3. 기타사항 -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,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(해지)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(제조)하여야 하며, 위반시에는 계약해지,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(해외생산 불가) ○ (검사)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.(소요 군 검사 포함) - 전투화 검사기준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(방위사업청 훈령)에 의한 3형임(검사기관:국방기술품질원) - 계약상대자는 품질업무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이관되기 전 까지 나라장터와 품질정보 서비스(IQIS)에 검사요청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. ※ 조달 치수 및 비율은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것을 적용합니다. 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·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」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하청생산,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- 합동검사 조건부 계약으로 중간검사를 하지 않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○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,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,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 -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61860030701(으)로 전송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