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 -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-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: 계약금액의 100분의 12 2.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 - 제18조 하자보수기간 : 1년 3. 기타사항 ○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·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」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○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,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,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 -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812224901(으)로 전송됩니다. ○ (국가계약법 적용기관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순번 | 상품 | 업체 | 단가 | 관측 |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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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접이식의자22716780 | (주) 대성기업 | 25,000원 | #340 | 활성 |
| 2 | 접이식의자23894829 | (주) 대성기업 | 26,000원 | #340 | 활성 |
| 3 | 접이식의자22140251 | (주) 대성기업 | 28,000원 | #340 | 활성 |
| 4 | 접이식의자22140461 | (주) 대성기업 | 32,000원 | #340 | 활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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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접이식의자23722932 | (주) 대성기업 | 45,000원 | #340 | 활성 |
| 15 | 회의용탁자21152505 | (주) 대성기업 | 168,200원 | #344 | 활성 |
| 16 | 회의용탁자21159791 | (주) 대성기업 | 187,100원 | #344 | 활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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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회의용탁자21152502 | (주) 대성기업 | 174,100원 | #344 | 활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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