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물가변동적용기준 : 품목조정율 *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6. 10. 31. 까지 1. 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: 품목조정률 -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70 2.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하자보수기간 : 1년 3 기타사항 : 계약서 및 특수조건 참조 ※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 ○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,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,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 ○ (국가계약법 적용기관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4815985001(으)로 전송됩니다.
| 순번 | 상품 | 업체 | 단가 | 관측 |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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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군복24136872 | 주식회사 무궁화용사촌에프앤씨(F&C) | 36,720원 | #216 | 활성 |
| 2 | 군복25350762 | 주식회사 무궁화용사촌에프앤씨(F&C) | 36,720원 | #216 | 활성 |
| 3 | 군복24136871 | 주식회사 무궁화용사촌에프앤씨(F&C) | 33,790원 | #216 | 활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