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가 합계 / 범위
206,870원
33,080원 ~ 36,720원
계약기간
2025-05-29 ~ 2026-10-31
발주기관 · 담당
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· 위다연 07040566320
특수조건
○물가변동적용기준 : 품목조정율 *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6. 10. 31. 까지 1. 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: 품목조정률 -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70 2.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하자보수기간 : 1년 3 기타사항 : 계약서 및 특수조건 참조 ※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 ○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,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,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 ○ (국가계약법 적용기관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○ 「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관련 수요기관, 계약자 준수사항 ∙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·점검을 실시하거나, 안전·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∙ 수요기관은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·점검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가 안전·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607487008401(으)로 전송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