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」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: 1년 2.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」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: 품목조정율 - 제22조제4항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3. 본 계약은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」 제22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4.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관련 준수사항 가. (계약상대자) 「중대재해처벌법」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,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·점검 및 안전·보건·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,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. (수요기관)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·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·점검 할 수 있으며, 안전·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,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5. 기타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