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시형울타리, 대일휀스, DMGATE-01, W1000×H1000mm, HMT · 식별번호 21818268 · 도로 분리대 및 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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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체 | 단가 | 할인가 | 계약유형 | 계약번호 | 계약기간 | 납품사례 | 판매량 | 후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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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| (주)대일휀스등재→ | 90,530원최저 | - | 다수공급자계약 | 122410150_1 | 2024-04-01 ~ 2027-03-31 | 0 | 769 |
메시형울타리 규격서 1. 적용범위 및 분류 1.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아파트 , 학교담장 , 공원녹지 , 건축물 울타리 , 도로변 , 체육시설 , 병원 , 조경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메시형울타리에 대해 적용한다 . 2. 적용자료 및 문서 -KS B 1002 6 각 볼트 -KS B 1012 6 각 너트 -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-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-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-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-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-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-KMF 1004 메시형울타리 단체표준 (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) -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 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 기준을 적용한다 . 3. 필요조건 3.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메시형울타리는 주주 , 지주 , 메쉬판 , 주주캡 , 메쉬연결밴드 , 직선볼트너트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, 각 부 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. . 3.2 부품의 재료 메시형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 을 갖는 재료로 하며 ,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. 비고 1. 두께의 허용차는 KS 를 우선 적용하고 KS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(-10%) 를 적용한다 . 2.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±8mm 를 적용한다 . 3. 분체도장은 발주처에 요구에 따라 HMT 또는 PCP 로 도장할 수 있다 . 4. 주주기초는 발주처에 요구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기초형 , 플레이트형 및 코아타공형으로 시공할 수 있다 . 3.3 제조 및 가공 3.3.1 제조 및 가공방법 1) 주주파이프는 높이 (H) 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조절하여야 하며 , 도면에 기재된 규격 및 형태대로 제 작하여야 한다 . 2) 메쉬판의 교차점은 자동 용접되어야 하며 , 상하부 모양은 정확하게 도면의 형태대로 제작하여 강도 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. 다만 , 상 ․ 하부 모양은 인도 ․ 인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. 3)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재는 볼트 , 너트 , 와샤를 제외하고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. 4) 볼트 , 너트 , 와샤는 STS 304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. 5) 이상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다 . 6) 메시형울타리 부재의 제조 및 가공은 표면처리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며 표면처리 이후의 가공은 허 용하지 않는다 . 3.3.2 메쉬판 치수의 허용값 허용값 > 단위 : mm 구 분 허용값 비 고 나비 및 높이 ±8 선 지 름 ±0.10 망 눈 ±3 두 께 ( 주주 ) KSD 3566 에 따른다 도금 및 도장두께를 포함 3.4.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,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. 3.5 마감 및 외관 1) 메시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, 변형 , 균열 , 터짐 및 용접모 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. 2)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, 도막의 부풂 ,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 여야 하며 ,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.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, 도장얼룩 ,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. 또한 ,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.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.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 ㎛ 이상 이어야 한다 . 단 ,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㎛ 이상이어야 한다 .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. 4. 검사 및 시험 4.1 검사 검사는 치수 , 겉모양 , 마감 및 외관 , 주재료 [ 주주 ( 보조지주 포함 ), 횡대 , 메쉬휀스판 등 ] 등에 대하여 실시 하고 3.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. 4.2 시험방법 4.2.1 재료의 이화학시험 1) 해당 KS 에 따른다 4.2.2 도막시험 1) 도막 시험편 : 50×150mm 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, 동일 도장 조건 으로 시험편을 제작 하여 시험한다 . 2)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. a)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mm 간격으로 세로 . 가로 11 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 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. b)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 에 규정하는 나비 12mm 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.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/100 으로 한 다 3) 도막 두께의 측정 :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 ( 微厚計 ),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.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곳을 정하고 ,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 점으 로 한다 . 4 )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: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. (1)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° 의 각도로 연필 (¹) 의 심을 닿게 하고 ,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. (2)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 를 바꾸어 5 회 시 험한다 . 1 회의 소요시간은 2 ~ 4 초로 한다 . (3) 5 회 중 4 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. 주 (¹) KS G 2603 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.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 시키고 ,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 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 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 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. 심의 동일 위치에서 2 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. 5. 포장 및 표시 5.1 포장 메시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, 박스 , 비닐보 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. 5.2 표시 메시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, 치수 ,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, 제조 년월일 등을 표 시하여야 한다 . 6. 발주 제원등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.